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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정

뷰웍스의 윤리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제1장 총칙

  • 제 1 조 【목 적】

    본 규정은 주식회사 뷰웍스(이사 “회사”라 한다)의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,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2 조 【용어의 정의】

    1. 관계사: 자회사를 포함하여 회사가 해당 회사 지분의 50%이상 또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이 있거나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내외 회사를 말한다.
    2. 임직원: 계약직, 일용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기타 금품을 받는 일체의 인원을 말한다.
    3. 이해관계자: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회사 또는 사람을 말한다.
    4. 법령: 국제관습법 및 발효된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해외 관계사가 위치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, 유효한 관습법을 의미한다.

  • 제 3 조 【적용범위와 효력】

    ① 본 규정은 회사 및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회사의 이해관계자 또는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.
    ②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을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법령이 우선한다. 그러나 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, 본 규정은 각 국가의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의무 또는 행동규범을 요구할 수 있다.

  • 제 4 조 【준수의 의무】

  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,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    ②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행위를 한 임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는 등 책임을 지며, 회사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    ③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,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윤리관련 주관부서에 알리고 본 규정의 의미와 해석, 적용 등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 또는 윤리관련 주관부서와 협의한다.

  • 제 5 조 【주관부서】

    ① 본 윤리규정 및 관련업무의 주관부서는 감사팀으로 한다.
   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 단,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당 규정의 해석 등을 문의, 요청한 이해관계자 또는 유관부서의 장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③ 본 규정이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의 주요 규정과 모순,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취업규칙이 우선하되, 주관부서는 즉시 본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. 제

제2장 기본책무

  • 제 6 조 【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창출】

    세계 최고를 목표로 품질 위주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.
    ①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.
    ② 신속하고 탁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.
    ③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.

  • 제 7 조 【고객 중시】

    "고객이 있으므로 뷰웍스가 존재한다"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    ①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    ②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.
    ③ 고객의 니즈(needs)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한다.

  • 제 8 조 【삶의 질(質) 향상 선도】

   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질(質) 향상을 선도한다.
    ① 모든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다.
    ② 고용, 승진, 보상, 연구기회 등의 인사정책에 있어 인종, 국적, 성, 출신학교, 종교, 출신지역, 민족, 정치성향, 혼인, 임신,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.
    ③ 자신과 가족,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질(質)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    ④ 모든 임직원이 외부 위협(인신매매, 강도, 상해 등)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해당 위협에 처했을 때 해결방안을 제공한다.

제 3 장 사회와의 공존

  • 제 9 조 【사회공헌】

   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,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    ①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.
  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    ③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.

  • 제 10 조 【협력사와의 상호신뢰】

   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.
    ①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.
    ②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  ③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상생적 발전을 추구한다.
    ④ 협력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, 협력사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.
    ⑤ 협력사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
  • 제 11 조 【법령준수와 공정한 경쟁】

    사업 및 영업활동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령을 준수하며,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    ① 모든 법령과 규범,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.
    ②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    ③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.
    ④ 인력채용은 현행법의 준수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제 4 장 고객존중

  • 제 12 조【고객 존중 원칙】

   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  ①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.
    ②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.

  • 제 13 조【고객 응대】

    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한다.
    ①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.
    ②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한다.
    ③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, 고객과의 약속은 최선을 다하여 지킨다.

  • 제 14 조【고객 보호】

    고객의 안전과 이익, 정보를 보호한다.
    ①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.
    ②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.
    ③ 고객의 유무형의 재산, 정보,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. 특히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제 5 장 주주존중

  • 제 15 조【주주이익의 보호】

  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이익을 보호한다.
    ①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②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, 제안,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.
    ③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.

  • 제 16 조【경영정보의 공개】

   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한다.
    ①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,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.
    ②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.
    ③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6 장 전문직업의식 달성

  • 제 17 조【명예와 품위】

    뷰웍스 임직원은 열정, 창의성, 도덕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.
    ①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사회구성원, 직장구성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.
    ② 회사의 신뢰와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,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• 제 18 조【열정, 창의성, 도덕성 중시】

    회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존중한다.
    ①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.
    ②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상하간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며 경청한다.
    ③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,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창조의 선봉이 된다.

  • 제 19 조【자기계발과 육성】

  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.
    ① 임직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.
    ②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낸다.
    ③ 동료 간에는 기술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.

제 7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  • 제 20 조【지식재산권 존중】

   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.
    ① 회사의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에 노력하며 제 3 자에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.
    ②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.
    ③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• 제 21 조【정보 보호】

   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재산으로 기록,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.
    ①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.
    ②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ㆍ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, 회사의 지식재산으로 관리한다.
    ③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영업비밀, 보안정보 및 정보자산을 보호한다.

  • 제 22 조【이해관계의 상충】

   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.
   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, 협력회사, 경쟁사, 그 외의 단체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거래하거나, 주식이나 채권 등을 투자하거나, 금전대차ㆍ보증ㆍ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②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하며, 사업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.
    ③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④ 회사에 앞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로부터 본인 또는 제 3 자의 고용, 취업추천 등을 요구하거나 보장받지 않는다.

  • 제 23 조【회사자산의 사용】

   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① 회사의 자산이 분실, 오용,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    ②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, 설치, 사용, 전송,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③ 회사의 정보, 자료, 기기, 시설을 회사의 이익이나 업무 등 사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제 24 조【공정한 직무수행】

    자신의 직위, 직책, 권한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해서 안된다.
  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ㆍ간접적 금품, 특혜, 편의,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 또한 불가피하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송하거나,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홍보 및 행사기념품, 경조금, 간소한 수준의 식음료 등의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    ②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 강연하고 강연료 등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③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난 어떠한 금품 및 향응 접대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 특히, 각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, 접대,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
  • 제 25 조【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】

    회사의 허락없이 이중취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.
    ①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업활동(아르바이트 포함)이나 이중취업,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.
    ② 업무상 습득한 지식재산, 업무지식을 타 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.
    ③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사, 고객, 협력회사를 위해 근무하거나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지보수,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

  • 제 26 조【정치적 중립성】

    회사의 임직원은 사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.
    ① 회사와 무관한 개인신분으로는 참정권 행사와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,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.
    ② 어떠한 선출직의 후보자ㆍ정당ㆍ정치위원회에 직ㆍ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③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, 회사의 조직ㆍ인력ㆍ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
  • 제 27 조【건전한 근무환경】

   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,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기업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  ① 폭력, 폭언, 욕설, 성적 희롱이나 장애인에 대한 모독, 성차별, 인종차별 등 사회적, 문화적 편견 또는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  ② 상호 존중,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, 허위ㆍ과장사실에 대한 유포, 전달을 하지 않는다.
    ③ 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. 또한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으며, 상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.

  • 제 28 조【환경 및 안전】

    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,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.
    ①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,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    ②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
제 8 장 윤리상담ㆍ신고 및 제보자 보호

  • 제 29 조【윤리ㆍ상담신고 및 제보자 보호】

   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누구든 상담ㆍ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또한 회사는 상담ㆍ신고자 보호 및 상담ㆍ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① 윤리관련 주관부서장은 상담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사안에 따라 담당부서에 위임하거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또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.
    ② 회사는 협력사, 고객 등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접수된 사안의 경중,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조치를 결정하되,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사회 및 회사의 영향이 클 경우 심의를 통하여 거래물량제한,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③ 회사는 상담ㆍ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ㆍ신고내용을 보호하며, 상담ㆍ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④ 모든 임직원은 상담ㆍ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상담ㆍ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그 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도 징계심의 할 수 있다.
    ⑤ 상담ㆍ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경우 회사는 상담ㆍ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  • 부 칙 [ 2008. 04. 03 ]

  • 제 1 조【시행】

    본 규정은 200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 [ 2022. 05. 12 ]

  • 제 1 조【시행】

    본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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